결재문서

법제처 법령해석 공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 공유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561(2022.6.15)호와 관련입니다. 2. 간선제를 통한 입대의 회장 선출 및 선출된 동별대표자 주소 이전 시 퇴임과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을 붙임과 같이 공유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공동주택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주요 내용> 가. 간선제로 입대의 회장을 선출할 때 입대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은 선출 할 수 없음(22-0056) 나. 선출된 동대표가 임기 중 공동주택 단지 밖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면 당연 퇴임 사유임(22-0137) 붙임 1) 법제처 법령해석(간선제를 통한 입대의 회장선출 관련, 22-0056)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동대표 주소 이전 관련, 22-0137)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6/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4727 ( 2022.06.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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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공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4727 생산일자 2022-06-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5999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