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이자발생액 확인 요청 1. 역사문화재과-21474(2022.4.11.)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19년, '20년 이월사업 포함)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이자발생액 검토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2022. 6. 22.(수)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결과 이상 없을 경우, '이상없음'으로 회신) ○ 검토시 유의사항 - 이상 있는 경우 수정사항(금액 등) 적색 표기 후 검토의견("L"열)에 사유 작성 - 제출액과 상이한 경우는 산출산식 조정사항으로 내역 검토 후 필요시 담당자 확인 협의 3. 아울러, 문화재청에서는 정산반환금(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실적을 후년도 국고보조금 지원과 연계하여 검토할 예정이오니 장기 연체 미수납액 및 금년도 정산반환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시어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반납고지서 추후 발급 예정) ○ 관련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지방재정법」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802 반환금기타 01.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시?군?자치구가 시?도에 반납하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 시?도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4. 또한, 우리시에서는 정산반환금 납부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직접 방문할 계획이며, 향후 보조금 정산반환금 반납실적 부진으로 패널티 부과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기한 내 절차에 따라 정산반환금(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을 반납 완료처리하지 않은 기관의 후년도 교부 예정 보조금(국·시비 매칭률 적용)에서 우선적으로 삭감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국·시비 보조금 이자 발생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서울역사박물관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종로구청장 (문화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문화관광과장), 용산구청장 (문화체육과장), 성동구청장 (문화체육과장), 광진구청장 (문화체육과장), 동대문구청장 (문화관광과장), 성북구청장 (문화체육과장), 도봉구청장 (문화관광과장), 노원구청장 (문화체육과장), 은평구청장 (문화관광과장), 서대문구청장 (문화체육과장), 마포구청장 (문화예술과장), 금천구청장 (문화체육과장), 동작구청장 (체육문화과장), 관악구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송파구청장 (역사문화재과장), 강동구청장 (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6/17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6003 ( 2022.06.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
26203506
202206180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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