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1.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1172(2022.06.14.)호와 관련입니다. 2.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 6. 14. 공포·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자치구에서 조치해야 할 내용을 붙임 2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어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사항 통보 대상자(다량배출자 제외자) 현황 등을 붙임3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2. 6. 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조치사항 안내 1부. 3.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고유미 음식폐기물관리팀장 代안소영 생활환경과장 대결 06/16 박희정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3937 ( 2022.06.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40 /전송 02-768-8863 / fggkj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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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조치사항 안내(다량배출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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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현황(다량배출자 제외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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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3937 생산일자 2022-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유미 (02-2133-3740) 관리번호 D0000045585213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관리 > 음식물쓰레기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