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플랜 1.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단법인 플랜 1.5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플랜 1.5)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비영리사단법인 플랜 1.5」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법인 설립을 허가하오니 아래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비영리사단법인 플랜 1.5 나. 허가완료 후 제출사항 1)「민법」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와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에 의거하여 법정기일(3주간)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필하고, 설립등기 후 10일 이내 법원발행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 증명서 각 1부 제출 2) 허가완료 후 신고한 현금재산이 입금되어 있는 법인명의의 계좌잔고증명서 1부 제출 다. 기타사항 1) 「민법」 제55조 등에 규정된 서류 및 장부(재산목록, 정관, 임원 및 사원명부와 이력서, 이사회 회의록,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서류) 등은 등기와 동시에 사무소에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시 주무관청에 신고 2)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3) 기타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절차 및 규정은「민법」제31조(법인 성립의 준칙)부터 제97조(벌칙) 및 「환경부,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참고 붙임 1.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 안내 1부. 2. 법인 설립허가증 1부. 3. 법인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동훈 환경협치팀장 박월진 환경정책과장 06/16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4250 ( 2022.06.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1 /전송 02-2133-1019 / eastriver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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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 안내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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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설립 허가증 - 사단법인 플랜 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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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법인 정관(플랜 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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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플랜 1.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4250 생산일자 2022-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동훈 (02-2133-3531) 관리번호 D0000045586846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비영리법인신규및정관변경허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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