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2차 강북소방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알림)

강북소방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강 북 소 방 서 수신자 민간위원 장 등 3명 (경유) 제목 2022년 제2차 강북소방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23008(2022.06.14.)호「2022년 2차 강북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 위원회 구성 및 임명」 나. 소방행정과-23042(2022.06.15.)호「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7조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2.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규정에 의거 2022년 제2차 강북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은 시간 엄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2. 6. 23.(목) 10:00 ~ 12:00 나. 장 소 : 강북소방서 3층 소회의실 다. 징계심의자 인적사항 및 요구양정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위반법규 징계요구 미아 119안전센터 소방사 이 동 진 (82.11.25.)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중징계』 라. 안 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동법 제63조(품위유지의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73조(징계사유) 제1항 1호, 3호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 등 마. 징계위원회 구성 1) 소방공무원 가) 위원장 : 소방행정과장 최연웅 나) 위 원 : 예방과장 권철수 2) 민간위원 : 장진수(전직), 정장균(전직), 박금주(전직) 3) 기 타 : 이재호(간사), 김기환(서기) 3. 행정사항 가. 징계위원회 참석자는 문서협조(공람)하고 민간위원은 개별적 유선 통보 나. 징계심의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 까지 출석통지서 전달 붙임 회의자료[당일 종이문서 배부] 1부(별첨). 끝 강 북 소 방 서 장 강북소방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위원장 기안자 김기환 간사 이재호 위원장 06/15 최연웅 협조자 예방과장 권철수 시행 소방행정과-23076 ( 2022.06.15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번동) / https://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12 /전송 02-6946-011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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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강북소방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076 생산일자 2022-06-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환 (02-6946-0112) 관리번호 D000004557466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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