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20길 11-1(독산동) 3층 조현준 귀하 (경유) 제목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출석통지 1. 관련근거 ○「소방공무원징계령」제12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및 제13조(심문과 진술권) 2.「소방공무원징계령」제12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출석을 요구(통지)합니다. 가. 일 시 : 나. 대 상 : 다. 장 소 : 3. 아울러 「소방공무원징계령」제13조(심문과 진술권)에 따라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견서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서 하단의 ‘진술권 포기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석통지서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3. 출석통지서 수령증 1부. 끝.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기안자 김영재 간사 신민준 위원장 02/03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8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행정과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11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 6)
25301259
20220204055007
본청
소방행정과-2580
D00000446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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