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불광제5정비구역 지정 위법성 여부) 1. !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 운영발전에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간선도로 및 공공청사 등 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법하고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 ○ 회신내용 - 문의하신 사항은으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별도의 사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6/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169 ( 2022.06.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qusrlghks@seoul.go.kr / 부분공개(6)
26184646
20220616044507
본청
주거정비과-24169
D000004557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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