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법무법인 인ㅇ 외 1인)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압류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추심 요청하였으나 추심가능 금액 미달로 인한 추심불가로 확인되어 압류 해제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 대상 체납자 압류일자 압류일련번호 압류해제일자 압류해제 사유 붙임 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 대상 1부. 끝. 38세금조사관 박하나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06/14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483 ( 2022.06.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71 /전송 02-2133-1038 / hj1100@seoul.go.kr / 부분공개(6)
26172699
20220615045007
본청
38세금징수과-26483
D000004557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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