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법무법인 인ㅇ 외 1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법무법인 인ㅇ 외 1인)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압류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추심 요청하였으나 추심가능 금액 미달로 인한 추심불가로 확인되어 압류 해제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 대상 체납자 압류일자 압류일련번호 압류해제일자 압류해제 사유 붙임 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 대상 1부. 끝. 38세금조사관 박하나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06/14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483 ( 2022.06.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71 /전송 02-2133-1038 / hj11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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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법무법인 인ㅇ 외 1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6483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하나 (02-2133-3471) 관리번호 D000004557104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