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압류한 지방세환급금을 추심 요청하였으나, 추심가능 금액 미달로 추심불가 확인되어 압류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 대상 체납자 압류일자 환급번호 제3채무자 압류해제 사유 붙임 일괄 압류해제 대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정환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10/12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9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876359
20211013060007
본청
38세금징수과-22909
D000004377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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