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압류한 지방세환급금을 추심 요청하였으나, 추심가능 금액 미달로 추심불가 확인되어 압류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 대상 체납자 압류일자 환급번호 제3채무자 압류해제 사유 붙임 일괄 압류해제 대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정환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10/12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9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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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909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환 관리번호 D00000437767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