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황근 등 3명)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압류한 지방세환급금이 추심되어 압류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 대상 붙임 압류해제 대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정환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12/01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79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2133-1038 / 20200731@seoul.go.kr / 부분공개(6)
24824308
20211202084610
본청
38세금징수과-27963
D000004419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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