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황*근 등 3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황근 등 3명)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압류한 지방세환급금이 추심되어 압류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 대상 붙임 압류해제 대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정환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12/01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79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2133-1038 / 2020073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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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압류해제(황*근 등 3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7963 생산일자 2021-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환 관리번호 D00000441947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