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관리규약 질문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규약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매년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관리비등”이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잡수입은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해야 하는 기준이므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단지에서 개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6/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4435 ( 2022.06.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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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관리규약 질문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4435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5570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