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강서시장(경매제)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4066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이성재 김경학 06/13 정여원 2022년도 강서시장(경매제)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검토 보고 2022. 6. 2022년도 강서농산물도매시장(경매제)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검토 보고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22년도 강서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안)」과 관련하여 처리계획을 검토 보고함 Ⅰ 추진 개요 지정 목적 ○ 법령(농안법)에서 시장 개설자에게 부여한 적정 거래방법 지정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 거래방법 다양화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출하 선택권 확대를 통한 유통 주체간 건전한 경쟁으로 출하자 보호 지정 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수탁판매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 허가)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 상장예외품목 지정 / 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허가 ○ 21년도 제1차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22.6.7.) ○ 21년도 강서시장(경매제)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요청('22.6.10.)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1566호('22.6.10.) Ⅱ 위원회 심의 결과 및 검토 결과 '22년 강서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심의 결과(시장관리운영위원회) ○ 일 시 : '22.6.7.(화) 11:00 ~ 12:00 ○ 참 석 : 총 19명 위원 중 13명 참석 ○ 안 건 : ○ 심의결과 : '원안'으로 심의·의결 구분 안건 내용 원안 - 지정기간 : - 지정품목 : - 검토 결과 ○ ○ ※ ○ ○ ? Ⅲ 거래방법 지정 지정 기간 : 거래방법 지정 ※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현황은 붙임 참조(2021년과 동일) ○ 적용대상 : 강서시장 경매제 ○ 청과부류 : < 강서시장 경매제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현황 > 구분 ?21년도 (?21.7.1 ~ ?22.6.30) ?22년도 (?22.7.1 ~ ?22.12.31) 합계 상장거래품목 합계 상장거래품목 상장예외품목 상장예외품목 청과부류 176 54 122 Ⅳ 행정사항 강서시장(경매제)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통보(서울시 ⇒ 공사) 강서시장(경매제)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 허가 품목 반영 붙임 1. 2022년도 강서시장(경매제)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내역 1부. 끝. 참 고 관련 법령(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①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개설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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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도 강서시장(경매제) 품목별 거래방법(상장예외) 지정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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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강서시장(경매제)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4066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재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45560423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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