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2022년도 가략·양곡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통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총괄팀-2395(2021.12.21.)호, 수산팀-3200(2021.12.28.)호와 관련입니다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서울 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제29조에 「2022년도 가락·양곡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되, 3. 가. 2022년도 가락시장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단위 : 품목)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합계 상장거래품목 합계 상장거래품목 상장예외품목 상장예외품목 나. 2022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단위 : 품목) 구분 2021년도(21.12.1 지정) 2022년도 합계 상장거래품목 합계 상장거래품목 상장예외품목 상장예외품목 선어·패류 (재심의) ○ 건어류 (단위 : 품목)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합계 상장거래품목 합계 상장거래품목 상장예외품목 상장예외품목 건어류 34 5 29 34 5 29 ※ 단, 수입수산물은 별도 구분 없이 품목별로 지정된 거래방법에 따름 다. 2022년도 양곡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단위 : 품목)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 고 계 계 양곡시장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12/31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90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38-8945 / / 부분공개(5)
25108665
20220101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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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9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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