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해제 신청(이승ㅇ)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해제 신청(이승ㅇ) 서울특별시 지방세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제기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하여 체납자의 체납액을 전액 납부함에 따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 관할법원 : 나. 사 건 명 : 다. 당 사 자 : 채권자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 오세훈) 2. 체납내역 및 변제계획 체납자현황 신청사건 및 납부내역 성명 체납금액(원) 신 청 원 인 납부일자 납부금액 3. 해제 시기 : 체납액 전부 납부시 즉시해제 4. 방법 : 전자신청 해제(전자소송 사이트) 5. 예상비용 :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끝.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6/13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416 ( 2022.06.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sklee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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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해제 신청(이승ㅇ)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6416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근 (02-2133-3496) 관리번호 D000004555362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