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 신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경유) 제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 신청 우리시 고액체납자에대한 본안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귀 원에 제기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해제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사건 개요 1)신청사건명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 채권자 : 서울특별시 - 채무자 : ○ 신청취지 : ○ 목적물 나. 비용부담 :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 붙 임 : 가처분집행해제 신청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지연 38세금징수4팀장 代주용출 38세금징수과장 07/26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71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jylee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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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7181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3472) 관리번호 D000003778584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