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4184(2022. 6. 10.)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09호, 2022.6.9.)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육훈련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국외훈련 사후관리 방안 구체적 명시 등 장기국외훈련 관리 강화 ○ 장기교육훈련 결과의 인사정책 활용 등 교육훈련 운영 내실화 ○ 법정 의무교육의 동일 직급내 1회 이상 인정 및 장기교육훈련 선발요건 개선 등 붙임 :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알림 1부.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주요 개정 내용 1부.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인사과장,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교육협력과장) 주무관 오정은 교육팀장 김정미 인력개발과장 06/13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5076 ( 2022.06.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62 /전송 02-2133-0775 / oje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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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5076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은 (02-2133-5762) 관리번호 D00000455595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