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개정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호(2020.01.02.)와 관련입니다. 2.「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97호,2019.12.26.)」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장기교육훈련 운영 내실화 - 교육훈련 파견기간은 실제 교육훈련기간으로 하며, 준비·정리기간은 총 15일 이내로 제한 - 교육파견기간 전후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지자체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 - 기초자치단체도 시·도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국외훈련 자율 운영 ○ 공무원 면직 후 신규임용된 경우, 신규임용 전 교육훈련시간 불인정 명시 등 붙임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인사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인재육성과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서구1-25 실무사무관 박인숙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인력개발과장 01/03 김현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62 /전송 / pis5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12740
20210929020045
본청
인력개발과-160
D000003905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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