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18.3.9) 안내 1. 市 소방행정과-7115(2018.3.23.)호 이첩 안내입니다. 2. 2018.3.9.자로 개정 시행된‘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사회복지교육 자율실시 - 사회복지교육 4시간 의무이수 → 자치단체장 자율결정 사항으로 변경 ○ 6급이하 장기교육 인원 확대 - 권고 인원의 5%범위내 자율운영 → 권고 인원의 10%범위내 자율 운영으로 확대 ○ 장기교육 실적평가 사항 신설 - 매년 장기교육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배정에 반영 ○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경력경쟁채용된자의 종전 교육훈련 시간 반영 - 전보, 전직 및 경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징계 예정자 복무관리 강화 - 교육중 징계 확정되면 교육훈련 중단조치 의무화 ○ 국외훈련 기간 기준 구체화 ○ 기타 위원회 운영 간소화, KDI 과정 선발기준, 용어 및 근거규정 변경 등 붙임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2018.3.9.) 1부. 3.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공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경섭 행정팀장 김금숙 소방행정과장 전결 03/23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220 ( ) 접수 ( ) 우 04375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4-1190 /전송 02-797-8119 / rokafk6@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96691
20210925172756
본청
소방행정과-3220
D000003321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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