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연장 관련 건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응답소(접수번호:)를 통해 서울시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중 대출 연장 시에 부부합산 연소득기준(부부 합산 9,700만원 이내)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의를 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최초 사업 시행 시(‘18.5 ~ ’19.12)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운영되었으나 타 시도보다 높은 서울의 주거비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자문 및 정부(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당시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약 150% 수준인 부부 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2019년 통계청 발표) 이하를 소득기준으로 증액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소득 기준의 상향은 지원대상자 증가 및 예산의 급격한 증액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등 국가 금융지원정책(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준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하고,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할 뿐 아니라, 보다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사업이 운영되어야 하기에 부득이 현재의 소득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의 연소득 기준 확대에 대한 재검토 계획은 아직 예정에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귀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증가현황 및 주택시장 여건과 서울시의 전체적인 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약기관 등과 연소득 기준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형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6/10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선혜림 시행 주택정책과-24194 ( 2022.06.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4 /전송 02-2133-1087 / ljh0802@seoul.go.kr / 부분공개(6)
26161657
20220614051006
본청
주택정책과-24194
D00000455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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