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 관련입니다. 2.「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시행령 제92조, 동시행규칙 제76조(별표2) 청문실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서명 행정관리팀 담당자 김영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734 전화번호 02-3146-1911 일시 장소 수도자재관리센터 회의실(2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참석시 대리인선임통지서, 대리인자격입증서류(재직증명서 등) 제출)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대리인 선임 통지서 양식 1부. 끝.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김영미 행정관리팀장 김미애 소장 06/10 代김미애 협조자 시행 수도자재관리센터-24924 ( 2022.06.10 ) 접수 ( ) 우 069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734 (노량진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911 /전송 02-3146-1907 / kympk@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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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서식]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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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인 선임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 양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4924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미 (02-3146-1911) 관리번호 D000004554216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수도자재관리센터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