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4648 결재일자 2022.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박인영 지미종 06/08 박희영 -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용역사업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 이행 2022. 6. 토 지 관 리 과 (부동산평가팀) -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용역사업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 이행 재정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용역사업업체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무사항을 이행하고자함. □ 추진 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 1.15.) ○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2021. 1.26.) ○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 행정예고(2022. 5. 6.) □ 안전·보건 의무사항 조치대상 ○ 서울시의 관리형태(공사, 용역, 위탁)에 따른 사업 ○ 서울시청 청사내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상주)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안전·보건 활동 의무사항 13개 항목중 5개 항목 적용 연번 내 용 적 용 비고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지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서울특별별장),실시자(토지관리과장) 2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무실 근무시 제외 3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 분기별 1회 점검 (양식1) 4 작업장 순회점검 사무실 근무시 제외 5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확인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양식 2) 6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사무실 근무시 제외 7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수급업체 위생(휴게, 세면)시설 설치 또는 이용 8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사무실 근무시 제외 9 위험성 평가 노동정책담당관 공문 시행시 위험성 평가 실시 10 작업환경측정 사무실 근무시 제외 1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사무실 근무시 제외 12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사무실 근무시 제외 13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사무실 근무시 제외 □ 향후 일정 ○ 작업장 합동 점검 실시 : 분기별 1회 시행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 업체 요청시 지원 ○ 위험성 평가 실시 : 공문 요청시 실시 □ 기대 효과 - 법 개정에 따른 안전·보건 지침 준수로 사전적 안전조치 확보 - 용역 작업장소에 대한 점검으로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 붙임 1. 예방조치 점검 양식 1부. 2. 서울시 본청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활동 안내문 1부. 끝.
26141611
20220612025507
본청
토지관리과-24648
D000004552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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