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시정 요청(제2자유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시정 요청(제2자유로) 1.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아래 공사건으로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어 통보하오니, 2.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시정 요청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2022. 6. 30.(목)까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조치가 지연 또는 완료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117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점검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세명 교통개선팀장 박종필 교통운영과장 06/08 강진동 협조자 교통전문관 이나은 시행 교통운영과-23980 ( 2022.06.08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63 /전송 02-2133-1053 / 3-m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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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시정 요청(제2자유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3980 생산일자 2022-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세명 (02-2133-2463) 관리번호 D000004552173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도로점용및사용관련지도단속 > 도로점용공사장교통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