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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2019년 운영 결과 및 2020년 운영 계획

문서번호 교통운영과-48 결재일자 2020.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개선팀장 교통운영과장 박평근 김상훈 01/02 강진동 협조 전문관 오상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2019년 운영 결과 및 2020년 운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 교 통 운 영 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2019년 운영 결과 및 2020년 운영 계획 ‘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20년도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자문회의 개요 근 거 ?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제4호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9조 기 능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자문 위원회 구성 : 15인 (위원장 : 교통운영과장) ? 당연직 : 2인(교통운영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장) ? 위촉직 : 13인(교수 2인, 교통 및 토목전문가 11인) ※ 여성위원 6명으로 40%확보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2012.7.30)) 자문회의 운영 ? 위원회 운영 : 매월 정기적 개최(월1~2회) / 주요 안건별 소위원회 운영 ? 자문회의 적용대상 - 특별시도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 (자동차전용도로는 10일)을 초과하는 각 호의 공사 (조례 제3조) ?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 전력 및 통신공사, 도로를 점용하는 그 이외의 공사 -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자문 방향 - 공사기간 단축 및 야간공사 유도를 통해 교통정체 최소화 - 도로점용구간 최소폭 점유 유도 및 주변 보행안전 확보 방안 마련 - 교차로 및 가로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용량 확보 방안 마련 - 안전시설 추가 설치 및 교통안내원 배치 정적성 검토 등 Ⅱ ‘19년도 자문회의 운영 결과 자문회의 운영현황 : 총 19회 개최 (108건) ? ‘19년 심의건수 108건으로 ’18년 115건 대비 약 6% 감소 ? 1회당 평균 건수 : 5.7건/회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최횟수 20 19 22 22 24 25 19 19 19 심의건수 125 119 120 123 102 117 103 115 108 회당 평균 건수 6.3 6.3 5.5 5.6 4.2 4.7 5.4 6.1 5.7 ? 자문결과는 원안 가결 7%, 재심의 6%, 조건부 시행 87%로 통보함 심의결과 건수 원안 가결 조건부 시행 재심의 총 108건 8 94 6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 일부 교체운영 ? 교체근거 - 법령 및 조례에 연임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위촉기간을 6년으로 제한 - 중복위원 위원회 수는 3개 위원회로 제한하고, 참석률 저조 위원은 해촉 ? 해촉위원 및 해촉사유(총 6명: 男4, 女2) 순번 이름 (성별) 소 속 출생 직위 전공 해촉사유 비고 1 1973 소장 교통 참석률 저조(31.6%) 해촉 2 1968 대표 교통 참석률 저조(31.6%) 해촉 3 1970 대표 교통 참석률 저조(36.8%) 해촉 4 1953 부사장 토목 장기연임(6년) 해촉 5 1955 부사장 토목 장기연임(6년) 해촉 6 1968 대표 교통 위촉 해제 희망 해촉 ? 신규위촉 위원(총 6명: 男4, 女2) 순번 이름(성별) 소속 출생 직위 전공 위촉사유 비고 1 1960 교수 교통 ? 교통공학박사, 한국 ITS학회 교통관리 학술위원회 위원장 신규 2 1960 부사장 교통 ? 교통분야 20년 이상 근무 ? 교통공학박사, 교통기술사 신규 3 1974 부연구위원 교통 ? 교통분야 연구 경험 풍부 ? 도시계획박사, 교통기술사 신규 4 1985 선임연구원 교통 ? 교통분야 연구 경험 풍부 ? 교통공학 박사 신규 5 1961 부사장 토목 ? 상하수도기술사, 물순환 안전국 근무 및 업무 풍부 신규 6 1958 부사장 토목 ?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근무 및 업무 풍부 신규 - 신규 위원의 임기는 2020년 6월까지 (전임자의 남은 기간) - 「성평등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위원 중 여성 비율 40% 이상 구성 2019년 교통소통대책 자문결과 현장 이행여부 점검 ? 점검기간 : 2019.3.11. ~ 11.26 ? 점검결과 - 총 85개소 현장점검 - 36개소 현장에 대한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시정명령 및 조치완료(붙임2 참조) Ⅲ ‘20년도 자문회의 운영 계획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재위촉 운영 ? 재위촉 사유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임기2년(‘18.7월~ 20.6월)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촉(별도방침 수립예정) - 대 상 : 당연직 2명을 제외한 13명 ? 위원회 운영 : 매월 정기적 개최(월1~2회) / 소위원회 별도 효율적인 도로점용공사장 자문회의를 위한 소위원회 활성화운영 ? 긴급공사가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소위원회 개최 활성화 - 노후상수도관 정비를 통한 녹물제거 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발생시 - 영등포구 문래동 수질사고 이후 서울전역 22건(29.35km)에 대한 노후상수도관 조기 정비 예정(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7295(2019.7.2.)) ※ 광역 상수도관은 제외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현장 확인 강화 ? 교통주치의 활용을 통한 현장점검을 추진하되 필요시 자문위원 병행점검 ? 점검방법 및 개요 - 점검기간 : 2020.3 ~ 12월 - 점검방법 : 교통주치의를 포함한 2~3인을 구성하여 합동점검 시행 - 점검대상 : 이월사업을 우선 점검 후 신규 발생되는 사업장 순으로 점검 - 주 1회 이상, 교통소통자문현장 공사기간내 1회 이상 점검을 목표로 추진 V 행정 사항 행정사항 ?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지급 - 참석수당 : 10만원(기본) + 5만원(2시간 초과) - 사전검토수당 : 5만원 (1회당) ? 현장점검 방문 자문위원 수당지급 - 현장점검 수당 : 100,000원 (1회)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 도로교통 소통 개선, 사무관리비 (202­201­01) 붙임 : 1. 자문위원명단 1부. 2. 2019년 교통소통대책 점검현장 및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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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위원 명단(2020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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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점용공사장목록(정리)_19120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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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2019년 운영 결과 및 2020년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48 생산일자 2020-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평근 (2133-2465) 관리번호 D000003905158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체계개선 > 교통운영및소통개선계획수립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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