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0871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교통개선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평근 김상훈 강진동 마채숙 07/09 황보연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변경계획 2020. 7.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변경 계획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 임기 만료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여 자문회의 위원을 재구성하고자 함 ?? 개 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조례」제9조 ○ 기 능 :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적정성 여부 검토 20일 이상 도로점용공사장에 관한 교통혼잡 최소화 및 보행자 및 자동차안전 확보 안전한 공사장 관리 및 우회안내지점 홍보계획 수립 등 ○ 구 성 : 15인 (위원장 : 교통운영과장) 당연직 : 2인 (교통운영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장) 위촉직 : 13인 (교통 및 토목전문가 13인) ○ 자 격 : 관계공무원, 교통?토목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임 기 : 당연직위원(재직기간), 위촉위원(위촉기간 : 2년, 연임 가능) 최대 위촉기간 6년으로 제한 출석률 및 기여도 등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 결정 ○ 운 영 :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월 1∼2회)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최 횟수 21 20 19 22 22 24 25 20 19 19 자문 건수 121 125 119 120 123 102 117 104 116 105 ?? 변경계획 : 4명 ○ 당연직 2명을 제외한 9명은 연임 ○ 4명은 변경(2명 임기 만료, 2명 해촉 희망) 임기만료 (2명) ○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기연임(6년) 제한 위원(임기 만료 ‘20.6.30) 위원(임기 만료 ‘20.6.30) 위촉 해제 요청(2명) ○ 원거리에 위치하여 자문회의 참석이 어려워 위촉 해제 희망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원도 원주) 위원(도로교통공단, 강원도 원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 위촉위원(4명) ○ 신규 위원 위촉 : 총 4명(男1명, 女3명) 순번 이름(성별) 소속 출생 직위 전공 위촉사유 비고 1 1971 이사 교통 ?교통공학 박사 ?교통기술사 및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위원 - 2 1972 부사장 교통 ?교통기술사 ?교통공학 석사 및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위원 - 3 1976 이사 교통 ?교통기술사 ?인천광역시 및 충청북도 교통영향평가 위원 - 4 1972 이사 교통 ?교통기술사 ?국토교통과학술진흥원 교통신기술심의위원 ○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022년 6월까지(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9조 3항 :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성평등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위원 중 여성 비율 40% 이상 구성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 총 13명 기준 여성위원 46% (6명)로「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충족 붙임 : 1.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위원 명단 1부. 2. 자문위원 사전 협의 사항 끝.
20755302
20210928182212
본청
교통운영과-10871
D000004035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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