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4541 결재일자 2022.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점검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창용 위성환 06/08 조현석 - 2022년 마포대교 보수공사 -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보고 2022. 06.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2022년 마포대교 보수공사 -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보고 『2022년 마포대교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전문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분야 도급후 하도급 체결을 위한 사전승인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2(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한강교량감 2022-207.′22.6.7.)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2년 마포대교 보수공사 □ 공사기간 : ′22.05.13. ~ ′22.11.08. □ 도 급 자 : 석진건설㈜ 대표 박정훈, 조성수 □ 도 급 액 : 1,309,216천원 Ⅲ 검토내용 □ 전문공사 하도급 사유 - 특수공종의(특허공법) 적용에 따른 특허권자의 전문적 기술을 활용한 시공으로 품질확보 □ 관련규정 검토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시공토록 하고 있으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2항 및 4항에 따라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수 없으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를 하도급 할수 있음. □ 하도급 현황 : 특정기술 특허권자에게 하도급 공 종 업 체 명 대 상 금 액 하도급율 비고 □ 하도급 적정성 검토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관련법규 업종 및 면허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시공능력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하도급제한 일괄하도급여부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동일업종하도급 적정 Ⅳ 조치계획 □ 하도급 적정성 검토결과 공사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특정기술(방수공법)을 보유한 특허권자에게 하도급하는 사항으로써, □ 감리단 검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하도급 요청 사항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감리단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및 검토의견서 1부. 끝.
26133039
20220609044007
본청
교량안전과-24541
D00000455229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