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3028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점검팀장 교량안전과장 신익현 위성환 03/02 한휘진 협조 - 마포대교 안전난간 설치공사 -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보고 2021. 3. 안 전 총 괄 실 (교량안전과) 『한강대교 안전난간 설치공사』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보고 『마포대교 안전난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동일 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동일업종 간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한강교량감 2021-038.′21.2.22.) Ⅱ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마포대교 안전난간 설치공사 □ 공사기간 : ′20.12.30. ~ ′21.6.27. □ 도 급 자 : ㈜삼일아이엠 대표 박경민 □ 계약금액 : 999,249천원 Ⅲ 하도급 승인 검토 □ 하도급 공종 : 기존난간 철거 및 안전난간 설치 □ 하도급 사전 승인업체 : □ 하도급 현황 : 특정기술 특허권자에게 하도급 공 종 업 체 명 금액(1차) 하도급율 비고 안전난간 설치 하도대상금액 83.0% 적정 (82%이상) 하도금액 □ 하도급 적정성 검토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관련법규 업종 및 면허 금속구조물·창호·온실업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시공능력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하도급제한 일괄하도급여부 부분하도급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동일업종하도급 해당 하도급업체는 안전난간에 적용하는 특허권자 적정 Ⅳ 조 치 계 획 □ 하도급 적정성 검토결과 공사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특정기술(안전난간)을 보유한 특허권자에게 하도급하는 사항으로써, □ 감리단 검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하도급 요청 사항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1) 감리단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및 검토의견서 1부 2) 시공사 하도급검토 승인요청 1부. 끝.
22361812
20210927214818
본청
교량안전과-3028
D000004202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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