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분양대상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 구역 내 소유한 주택이 본인 소유 토지와 다른 조합원 소유 필지에 걸쳐있는 경우 소유주의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 자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소유관계 현황의 상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07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683 ( 2022.06.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
26125687
20220608050006
본청
주거정비과-23683
D000004551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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