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가칭)사단법인 한국알콜중독마약퇴치 국민운동본부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반려 알림[(가칭)사단법인 한국알콜중독마약퇴치 국민운동본부] 1. 건강한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반려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규정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욱 보건정책팀장 이응창 보건의료정책과장 06/0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9551 ( 2022.06.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10 /전송 02-2133-0724 / eastsun1203@seoul.go.kr / 부분공개(5)
26125259
202206080500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9551
D000004551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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