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고용노동부장관(임금근로시간과장)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공휴수당 적용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추진중인「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19. 7.12.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 1.31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협상 추진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는 개정된「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제2항 신설〈‘18. 3. 20.>, 시행<‘20. 1. 1>에 따라 협상과정에서 노무비(공휴일 수당) 총사업비 반영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근로기준법」관련질의 요청서 1부. 2. 제3자공고 질의답변서 1부. 3. 제3자공고문(발췌)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박강수 계획과장 김동철 도시철도계획부장 전결 06/04 代김동철 협조자 주무관 이상훈 시행 도시철도계획부-45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 전화 02-772-7137 /전송 02-772-7304 / 8848@seoul.go.kr / 부분공개(7)
26116371
20220605030006
본청
도시철도계획부-4561
D00000427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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