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부서에 대한 근로기준법등 개정 안내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사용부서에 대한 근로기준법등 개정 안내 1. 노동정책담당과-5692(`18.5.29.)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시행일 :2018.5.29)을 붙임 2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제 담당자는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연번 개정사항 적용 대상 주요 개정내용 비고 1 입사 1년 미만자 연차휴가 부여 2017.5.30.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입사 후 2년동안 최대 26일 연차휴가 부여 가능 탐지기간제 근로자 해당사항없음 2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휴가 부여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5.29.이후 경우 적용 육아휴직에서 복직 후 쓸수있는 연차휴가를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산정 3 난임치료 휴가 신설 2018.5.29.부터 적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위한 난임치료 휴가 3일이내 부여(최초 1일 유급)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 3. 상기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기간제관리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1000호) 등 관련 규정 개정 예정인바, 법 시행일부터는「근로기준법」및「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우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기간제 및 촉탁계약직 사용부서에 대한 근로기준법등 개정 안내 공문사본 1부. 2. 연차휴가 보장 확대, 난임치료 휴가 신설 등 관련 관련법 개정사항 정리자료 3.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급수 주무관 강은영 누수방지과장 전결 05/31 유승효 협조자 시행 누수방지과-5219 ( ) 접수 ( ) 우 08013 서울시 양천구 목동 동로 155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020 /전송 3146-403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간제 근로자 사용부서에 대한 근로기준법등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5219 생산일자 2018-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은영 (3146-1522) 관리번호 D000003372150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탐지및복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