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 안내(아동복지시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 안내(아동복지시설)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445(2022.05.25.)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022.04.18.)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등 관련 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관 아동복지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사항 -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의결 등에 관한 안내(2020.11.30.) 폐지 ※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코로나-19 유행으로 시설 내 확진자 발생 등 감염 관리가 필요한 때에는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39쪽을 준수하여 영상 회의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가능 나. 시행일 : 2022.06.01.(수) ※ 각 자치구는 관할 사회복지법인 및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필요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복지시설 담당) 주무관 윤나영 아동복지팀장 최정은 가족담당관 06/03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5274 ( 2022.06.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85 /전송 02-2133-0733 / yny0906@seoul.go.kr / 대시민공개
26115676
20220604045506
본청
가족담당관-25274
D00000455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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