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방안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방안 안내 1.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급증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8월15일 서울· 경기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시설별 운영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대본 발표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8.16일 부터 2주간 시행, 2주 후 또는 그 전에라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면 방역조치 강화하여 2주 연장 -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 권고,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나. 시설별 조치사항 <어르신 관련 시설> -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 현행유지 - 생활복지시설(양로·요양,(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 면회 금지 등 외부통제 - 장례식장 : 전담공무원 지정 및 점검강화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유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 방역 준수 및 대면서비스 최소화 - 소규모노인복지센터/노인종합복지관 : 휴관권고 및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유지 (경로식당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대체식 또는 축소운영) - 경로당 : 휴관권고 <그 외 사회복지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 휴관권고 및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유지 - 장애인복지관/장애인체육시설 : 휴관권고 및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1:1 개별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제공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애인주야간보호시설 : 현행유지 (방역관리 철저) 다. 행정사항 - 휴관 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시설 휴관 사전 안내 실시 - 휴관기관 중 복지시설 종사자는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 - 시설 홈페이지에 휴관 안내문 팝업공지 및 시설 방역관리 철저 시행 붙 임 : 1.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추진방안(복지부) 1부. 2. 방역수칙강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8/18 김연주 협조자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시행 어르신복지과-150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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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복지시설 운영방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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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방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051 생산일자 2020-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06106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