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재건축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작구청장 (주택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재건축 관련 질의 회신 1. 2.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1) 용도지역이 유지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타법(「건축법」제8조) 및「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1조에 의한 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 여부 2) 타법 등에 의한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할 경우 계획된 용적률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용도지역내 용적률 초과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6조에 의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완화 결정 가능 여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에 의한 통합심의 대상 여부 나. 회신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게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신설 2021.10.8)에 의거 이 법 및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구역은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에서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 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완화 받을 수 있으며 관련하여 해당부서(도시관리과 등)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지원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06/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4027 ( 2022.06.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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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4027 생산일자 2022-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훈희 (02-2133-7286) 관리번호 D00000455020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소규모재건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