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전략산업기반과장 (경유) 제목 시세 감면 조례 신설 관련자료 협조 요청 1. 귀 부서에서 추진중인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계획(전략산업기반과-5167호, 2021. 12. 30.) 관련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2. ※ . 3. 아울러,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의 경우 감면 타당성에 대한 조세 관련 전문기관의 분석·평가, 조례 소관부서의 조례 개정 방침 수립,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의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이 가능하므로, 4. 관계기관(시의회, 행정안전부 등)과의 불필요한 마찰, 시정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의 공포·시행 전 지방세 지원 관련 대외홍보는 자제하여 주시고 필요 시에는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세 제 과 장 주무관 박성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6/02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3390 ( 2022.06.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3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5)
26102126
20220603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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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23390
D000004548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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