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세 기본 · 징수 · 감면조례 제 · 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세제과-3565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이국일 노은주 代노은주 03/09 조욱형 협 조 시세 기본 ․ 징수 ․ 감면조례 제 ․ 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3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세 기본 ․ 징수 ․ 감면조례 제 ․ 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징수․감면조례 제․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완료 후 법제처 의견을 반영한 행자부 기본안이 확정 통보(3.8)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지방세 법령 체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제정 (’17.3.28.시행) ❍ 산업단지에 대한 조례 추가 감면 연장,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 신설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17.1.1.시행) ❍ 감면조례 일몰조항, 추징규정, 반복용어 정비 등 일부 운영상 보완 필요 ❍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한 자치법규 기본안 마련 (’17.1월) 및 통보 (’17.3월) 2 제․개정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징수 조례, 감면조례 󰏚 주요 제․개정 내용 ▷ 지방세기본법 분법에 따른 기본조례 개정 및 징수조례 제정 - 시세 기본 조례(13조문) → 시세 기본 조례(8조문), 시세 징수 조례(7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개정 - 산업단지 조례 추가감면 연장(§14), 감면 특례 제한 규정 신설(§22의2) 등 ▷ 감면조례 일몰조항 삭제, 추징규정 등 일부 미비점 보완 - 승용차 요일제 감면 삭제(§6), 문화지구 감면 추징규정 보완(§5) 등 3 세부 개정내용 󰏚 시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 ❍「지방세기본법」분법에 따른 기본 조례 개정 : 13개 조항 → 8개 조항 - 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규정(4개 조항) ‣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1개 조항) ‣ (현행) 자동차 등록 → (개정) 자동차 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자동차괸리법시행규칙(§99①)에 따라 이륜자동차 무관할 신고 도입(’17.1.1.시행) - 기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3개 조항) 󰏚 시세 징수조례 (제정) ❍「지방세징수법」제정에 따른 징수 조례 제정 : 7개 조항 - 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규정(4개 조항) ‣ 관허사업의 제한 등(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기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3개 조항) <기본조례 및 징수조례 제•개정에 따른 조문이동 사항> 현 행 (기본 조례) 제・개정안 (기본 조례) (징수 조례) (§1) 목 적 ➡ 1조 1조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2조 2조 (§3)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3조 (§4)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4조 (이륜자동차 반영) (§5)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자동차세 특례 (§6) 서류송달의 방법 5조 (§7) 허가등의 제한 3조 (§8) 징수교부금 5조 (§9) 교부금전의 예탁 6조 (§10)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6조 (§1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4조 (§12) 지방세심의위원회 7조 (§13)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8조 7조 󰏚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2) : 대체취득 규정 신설 - 지특법 시행령 개정사항 준용, 시각장애인 자동차 대체취득 요건 강화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14) : 연 장 - 사업시행자*및 입주기업에 대한 조례 추가 감면 연장 * 사업시행자는 지특법 부칙§13 및 개정조례안 부칙§5에 따라 2017.12.31.까지만 감면 적용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22의2) : 신 설 - 감면조례 적용시한(’18.12.31.) 만료전까지 감면 특례 제한 적용 배제 ② 감면기한 만료 및 실효성이 없는 조항 정비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6) : ’16.12.31 일몰, 삭제 - 승용차마일리지제 본 사업 실시(’17.3월)에 따른 감면 정비 ③ 감면규정과 추징규정의 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 개선 ❍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5) : 추징규정 개정 -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권장시설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추징 배제 ④ 인용조문 수정 등 개선 ❍ 인용조문 수정 (§13) - ’15년말 지특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감면조례 준용규정 변경사항 반영 ❍ 반복용어 정비 (§2,§16,§20,§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영’ 등 약칭 정비 ❍ 법 위임사항 규정 등 (§3,§12) - 종교단체 의료업 법 중복 부분 삭제, 사회적협동조합 감면대상 명확화 4 그간의 추진경과 ❍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방침 수립 : ’17. 2. 6(월) ※ ’17.1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시․도 조례 합동작업 자치법규 기본안 참고 ❍ 규제사전심사 및 입법예고 심사 의뢰 : ’17. 2. 6(월) ❍ 부패․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원안동의) : ’17. 2월 ❍ 입법예고(20일간, 의견있음) : ’17. 2. 9(목)~’17. 3. 1(수) - 시세징수조례 2건 : 미반영 1건, 반영 1건 ‣ 서 초 구 청 : 체납 관련 소송 市 전담 → 미반영 (區 압류건은 市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음) ‣ 38세금징수과 : 고액체납 관련 ‘부과․징수’를 ‘징수’로 수정 → 반영 (부과는 區에서 수행) ❍ 법제심사 의뢰(3.2)및 결과통보 : ’17. 3. 3(금) - 법제심사 결과 : 명확화 및 통일적 구성을 위한 일부 용어 정비 ‣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 ‘위임된 사항’ (제5조) ‘교부’ ⇒ ‘세무공무원의 교부’ (부칙 제4조) 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중 ‘목’ 삭제 ‣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 ‘위임된 사항’ (제3조) 고액체납액 ’부과․징수’ ⇒ 고액체납액 ‘징수’ (부칙 제4조) 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중 ‘목’ 삭제 ‣ 시세 감면조례 :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제13조) ‘같은 법에 의한’ ⇒ ‘같은 법에 따른’ ❍ 법제처 의견을 반영한 행자부 기본안 확정 통보 : ’17. 3. 8(수) - 법제심사 재통보(3.9) : 일부 조문 이동․제목 변경․부칙 삭제, 기타 문구 수정 ‣ 조문 이동 : (징수조례 제3조) ⇒ (기본조례 제3조 제2항제4호․제3항) ‣ 제목 변경 : (기본조례 제3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등’ ⇒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등’ (기본조례 제4조)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등 관련 특례’ ⇒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징수조례 제4조) ‘허가등의 제한’ ⇒ (징수조례 제3조) ‘관허사업의 제한’ ‣ 부칙 삭제 : 기본조례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및 징수조례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기타 문구 수정 : ‘부과징수’․‘고액체납액’․‘자동차세’ 등 용어 명확화, ‘행한’ → ‘한’․‘대해서’ → ‘대하여’․‘~규정에 따라’ → ‘~에 따라’ 등 문구 수정 5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 3. 17(금) ❍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정 및 의결 : ’17. 4월 ※ 제273회 임시회 개최 : ’17. 4. 14(금) ~ 4. 28(금)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17. 5월 붙 임 : 1.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징수․감면 제․개정조례(안) 각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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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기본 · 징수 · 감면조례 제 · 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565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국일 (02-2133-3356) 관리번호 D000002933381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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