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8165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안전서비스팀장 버스정책과장 김우건 代이길수 전결 06/02 이진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지급계획 2022. 6.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022년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지급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지원금 지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업무처리지침 2 사업개요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 : 市에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전세버스기사 ○ 지급금액 : 전세버스기사 1인당 300만원 ○ 소요예산 : ○ 지급요건 :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기사 ○ 지급방법 : 전세버스기사 개인별 계좌이체 ○ 신청기간 : 2022. 6. 13.(월) ~ 6. 17.(금)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기사 → 업체 → 市 6. 13. ~ 6. 17. 3 세부사업계획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 ○ ’22. 4. 4. 이전(4. 4. 포함) 입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기사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사는 고용보험 등 기타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증빙 가능 ※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증명된 기사 - 소속된 업체의 매출이 감소했거나, 근속 기간 중 개인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기사 < 매출감소 확인방식 > ①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1)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2)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5월 월평균 매출액 비교 ② ’20. 2~3월 또는 ’20. 8~9월 또는 ’20. 11~12월 또는 ’21. 2~3월 또는 ’21. 5~6월 또는 ’22. 1~2월 또는 ’22. 4~5월 평균 매출액이 ’19. 1월~’20.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 < 소득감소 확인방식 > ① ’19년 월평균 소득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소득액이 감소한 기사 1)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액과 ’21년 월평균 소득액 비교 2)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액과 ’22년 1~5월 월평균 소득액 비교 ② ’20. 2~3월 또는 ’20. 8~9월 또는 ’20. 11~12월 또는 ’21. 2~3월 또는 ’21. 5~6월 또는 ’22. 1~2월 또는 ’22. 4~5월 평균 소득액이 ’19. 1월~’20.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액 대비 감소한 기사 신청서 접수 및 서류 확인?검토?보완 ○ 신청서 접수(기사 → 업체 → 市) - ① 기사 개인별 신청서 작성 → ② 업체에서 소속 기사들의 신청서 취합 → ③ 업체에서 취합된 신청서를 市에 제출 ○ 서류 확인?검토?보완(市 → 업체/기사) - 업체별로 제출된 서류에 대해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을 확인?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해당 업체 및 소속 기사에게 서류 보완 요청 - 지급이 확정된 기사를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을 계좌이체 - 본인 명의 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불량자 등 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자료 제출 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다만, 법인계좌 등은 지급 불가 중복수급 관련 ○ 운송사업 업종 간 버스기사의 중복 수급 금지 - 전세버스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 불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원신청서 접수 시 보조금 수령자가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했음을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방지 4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지원금 지급결과 정산보고(市 → 국토교통부) ○ 회계연도 종료 기준으로 정산하되, 연도 내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3개월 내에 정산 실시 ○ 정산보고서(지출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연도 말(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국토교통부에 제출 5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 조합 홈페이지 및 조합 회원사에 한시지원 사업 홍보 ○ 지원금 신청서 작성 등 사업 관련 질의?문의 응대 향후일정 내용 시기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공고(市 홈페이지) 6. 3. 지원금 신청서 접수(기사 → 업체 → 市) 6. 13. ~ 6. 17.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市 → 국토교통부) ~ 9. 30. 붙임 1.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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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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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8165 생산일자 2022-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우건 (02-2133-2292) 관리번호 D000004548965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전세특수여객공항버스운송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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