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금 징수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금 징수결의 1.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 2250-573(2022.5.3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금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징수결의 내용 및 부과금액 (단위: 원) 연번 사 업 명 지출금액 집행금액 반납내용 집행잔액 이자액 1 2019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 10원 미만 단수는 단수계좌로 별도 입금 조치 나. 납부기한 : 2022.6.17.(금) 限 다. 납 세 자 :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 라. 세입과목 - 집행잔액 : 세외수입, 임세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이자수입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마. 조치사항 : 징수 결정 후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 세외수입 부과 고지서 발급 납부 조치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서울시건축사회 정산 및 결과보고 1부. 끝. 주무관 이동준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6/02 代김갑규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2891 ( 2022.06.0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3 /전송 02-768-8936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5)
26096089
20220603050007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2891
D000004548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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