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3118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안신훈 03/10 강재신 협 조 자활지원팀장 代유연수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사업팀장 이정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노숙인시설 등 민간위탁 변경협약 추진계획 2022. 3.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노숙인시설 등 민간위탁 변경협약 추진계획 노숙인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 사업의 기존 협약서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관련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기준 안내(서울시 조직담당관-2090호, ’22. 2. 24.) ?? 대상사무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등 14개 사무 연번 구 분 시 설 명 수탁기관 위탁기간 위탁형태 1 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21.01.01.~’25.12.31. 시설형 2 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18.01.01.~’22.12.31. 시설형 3 종합지원센터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사복)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20.01.01.~’24.12.31. 시설형 4 자활시설 24시간게스트하우스 사복)대한불교조계종봉은 ’20.01.01.~’24.12.31. 시설형 5 자활시설 양평쉼터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19.07.01.~’24.06.30. 시설형 6 재활시설 비전트레이닝센터 사복)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21.01.01.~’25.12.31. 시설형 7 요양시설 은평의마을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19.01.01.~’23.12.31. 시설형 8 쪽방상담소 돈의동쪽방상담소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18.02.01.~’23.01.31. 시설형 9 쪽방상담소 창신동쪽방상담소 사복)우리모두복지재단 ’18.02.01.~’23.01.31. 시설형 10 쪽방상담소 남대문쪽방상담소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18.02.01.~’23.01.31. 시설형 11 쪽방상담소 서울역쪽방상담소 사복)온누리복지재단 ’18.02.01.~’23.01.31. 시설형 12 쪽방상담소 영등포쪽방상담소 사)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 ’18.02.14.~’23.02.13. 시설형 13 기타시설 따스한채움터 사복)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19.04.09.~’22.04.08. 시설형 14 기타시설 서울광역자활센터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20.02.07.~’22.02.06. 사무형 ?? 변경협약 추진사항 ○ 협약서 변경내용 ※ 기존 협약서는 유지하고 변경(추가)사항만 반영 현 행 변 경 ?? 향후계획 ○ 대상사무별 민간위탁 추가협약 체결 : ’22. 3. 8. ~ 3. 11. ※ 대상사무별 수탁 운영법인과 협약 체결일정 협의 ○ 수탁 운영법인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징구 : 3월 중 붙임 1. 대상사무별 민간위탁 추가협약서(안) 각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1부. 끝.
26079194
20220601050006
본청
자활지원과-3118
D00000449092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