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시설등 채납행정청(관리청)지정 및 합의서(안) 작성

문서번호 도시관리과-5167 결재일자 2021.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계획팀장 도시관리과장 함주영 김수웅 05/20 홍선기 협조 국제기구팀장 이창희 공공자산운용팀장 김흥준 공공시설등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및 합의서(안) 작성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관리과 공공시설등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및 합의서 작성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②-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전 채납행정청 지정을 위해 우리시와 용산구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 제292호, 2020.11.4.) ?? 개 요 ○ 구역명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②-1 ○ 위 치 : 용산구 원효로1가 44-7일대(16,663㎡) ○ 추진경위 - ‘21.03.24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 ‘21.05.04~05.18 :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②-1 세부개발계획결정 (변경) 재열람공고 ○ 공공시설등 계획 - 순부담율 : 23%이상(계획:23.9%) - 공공기여 내용 : 공공청사(19.9%), 도로 조성(4%) 구분 건축물 내 기부채납 전체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용산구 용도 공공청사 공공청사 (세부개발계획) 총 기부채납 면적 건축물 환산부지 (연면적) 토지지분 공공기여 연면적 ※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공공청사 연면적 등 변경 가능 - 공공시설 설치계획도 <지상1층 평면도> <지상2~5층 평면도> <단면도> ??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용산구’간 합의서 작성 ○ 합의서 주요내용(붙임) - (대상) 공공시설등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조서 명시 - (서울시) 합의서를 결정도서에 첨부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문 기채 - (용산구) 향후 사업계획승인 시 채납행정청 지정에 관한 사항 부관 부여 ?? 향후계획 ○ 2021. 5월 : 합의서(안) 자치구 통보(협의) ○ 2021. 6월 :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예정) 붙임 : 합의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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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등 채납행정청(관리청)지정 및 합의서(안) 작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5167 생산일자 2021-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8380) 관리번호 D00000425999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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