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 5. 3.~ 5.23.)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 5. 3.~ 5.23.)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감염병관리과-12869(2021. 5. 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3차 유행 대비 중증화율은 낮아지고, 중환자 치료병상 여력 등 의료역량은 충분한 점과 계속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귀 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해주시고,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중점 추진사항 ◇ 추진기간 : 2021. 5. 3.(월) 00:00 ~ 5.23.(일) 24:00 ◇ 대상시설 : 대중교통시설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4.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 이행을 위해, 소관 시설 또는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고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귀 기관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공문 1부. 2.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우이신설경전철(주) ★주무관 강신애 도시철도총괄팀장 나형선 도시철도과장 05/03 代나형선 협조자 민자철도운영팀장 배진아 시행 도시철도과-49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4334 /전송 2133-1069 / keynes13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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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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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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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21040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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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 5. 3.~ 5.23.)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4995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신애 (2133-4334) 관리번호 D00000424731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