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공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공연장) 안내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0.1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6502(2020.10.11.)호 다. 서울시 감염병관리과-6716(20.10.12)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방역 조치사항 논의 결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수도권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 시행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일부 유지합니다. 3. 이와관련 자치구 소재 공연장에 대한 조정된 사항을 알려드리니 아래와 같은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 기간 : 2020년 10. 12.(0시 부터) ∼ 별도해제시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1) 고위험시설(스탠딩 공연장) 집합제한 ○ 대상 시설 : 클럽·롬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조치 내용 : 집합 제한 붙임 2. 고위험시설 11종 집합제한 조치 1부 2) 다중이용시설(공연장) 집합제한 ○ 대상 시설(16종)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조치 내용 : 집합 제한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3. 다중이용시설 16종 핵심 방역수칙 1부 4.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자치구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자치구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02(2020.10.11.)호. 2. (고위험시설) 11종 집합제한 조치 1부. 3. (다중이용시설) 16종 핵심 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문화과 주무관 김유빈 예술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예술과장 10/13 김인숙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41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53 /전송 02-2133-1059 / ybkim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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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공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155 생산일자 2020-10-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2553) 관리번호 D00000409921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