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4444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신주예 권재홍 04/29 심재욱 협 조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계획 보고 2021. 4. 시설계획과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계획 보고 소멸시효 기간경과로 징수 권한이 없는 지방세외수입(소송비용) 체납분에 대해 시효결손 처분하여, 체납규모 축소 및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처리근거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지방세기본법 제37조(납무의무의 소멸) 및 동법 제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 시효결손 처분 대상 및 요건 검토 ○ 결손처분 대상 세 목 명 대상자 시효결손액 소송비용액 확정판결일 시효소멸일 건수 금액(원) [시일반]소송비용 1 1,500,000 2010.8.12. 2020. 8.13. ○ 요건 검토 -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소멸시효(10년)가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됨 ? 행정사항 ○ 시효결손 등록 및 결정결의 : 세외수입시스템 ○ 시효결손 처리 결과 제출 : 세무과 붙임 : 1. 세외수입체납내역(2021. 4.28. 기준)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26078246
20220601050006
본청
시설계획과-4444
D000004245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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