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4438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극남 최석환 04/02 남길순 협조 총무팀장 정언룡 운영팀장 정동열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계획 보고 2020. 4. 공원운영과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계획 보고 소멸시효가 경과한 세외수입 체납액을 결손 처분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코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세외수입 체납 현황(2020.4.1. 기준) ? 과태료 등 ? 세부내역 : (붙임 1) 세외수입 체납내역 참고 ?? 시효결손 처분 대상 및 요건 검토 ? 결손처분 대상 연번 세목명 납부의무자 과세년월 독촉납부기한 시효소멸일 시효결손액(원) 1 변상금 2014-07 2014.9.7. 2019.9.8. 2 과태료 2014-11 2015.2.28. 2020.2.29. ? 요건 검토 - 위 대상 모두 독촉고지 외 압류, 분할납부 등 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없으며, 소멸시효 기산일(독촉기한 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됨 ?? 행정사항 ? 시효결손 등록 및 결정결의 : 세외수입시스템 ? 시효결손 처리 결과 제출 : 세무과 붙임 : 1. 세외수입 체납내역(2020.4.1. 기준) 1부. 2. 시효결손 처리 대상(세외수입시스템 출력 자료) 1부. 3. 시효결손 관계 법령 1부. 끝.
20097039
20210928223539
본청
공원운영과-4438
D000003967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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