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롤 이송(이첩)된 고충민원(접수번호:에 관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3항,「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기관(부서)에 통보합니다. 〈고충민원 조사결과〉 가. 조치결과 : 나. 민원개요 - 민 원 인 : - 민원요지 : 다. 판단 및 결론 1) 2) 따라서, 3) 이에따라 . 2. 귀 기관(부서)에서는 위 조사결과를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알려 주시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치 대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처리결과 통보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하미애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5/27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049 ( 2022.05.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1 /전송 02-2133-1022 / soms3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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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049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미애 (02-2133-3141) 관리번호 D00000454543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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