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채권(가상자산) 압류해제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압류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체납액 압류물건 압류일 해제일 해제사유 붙임 1. 압류해제 상세내역 1부. 2. 납부영수증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세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5/27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5410 ( 2022.05.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sesang3518@seoul.go.kr / 부분공개(6)
26060045
20220528043007
본청
38세금징수과-25410
D000004544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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