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가상자산) 압류해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채권(가상자산) 압류해제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압류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체납액 압류물건 압류일 해제일 해제사유 붙임 1. 압류해제 상세내역 1부. 2. 납부영수증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세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5/27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5410 ( 2022.05.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sesang351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채권(가상자산) 압류해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5410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세산 (02-2133-3474) 관리번호 D000004544884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