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상자산 채권 압류해제(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가상자산 채권 압류해제(권)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체납액(원) 압류물건명 압류일자 압류해제일자 해제사유 붙임 채권압류해제 조서 및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수경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8/27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6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suky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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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채권 압류해제(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9646 생산일자 2021-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경 (02-2133-3468) 관리번호 D000004336343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