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채권(가상자산)압류 요청(이 외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체납자가 보유한 에 대한 압류를 지방세징수법 제36조 및 제51조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귀 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추심요청을 위해 현재 잔고확인을 요청하오니 회신일 현재 잔고내역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 및 압류내역 나. 회신방법: 이메일(jcpark69@seoul.go.kr) 붙임 채권압류통지서 및 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박종천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5/25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22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0층 / 전화 02-2133-3491 /전송 02-768-8890 / jcpark69@seoul.go.kr / 부분공개(7)
22966907
20210927122703
본청
38세금징수과-12239
D000004262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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