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의뢰 1.(2022.5.17.)와 관련입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되어 붙임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개요 나. 상정사유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한 21층 이상 건축 -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에 의한 건축물의 경관심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에 의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적용 다. 기타사항 붙임 1. 검토의견서(전략사업과) 1부 2. 구 심의상정 요청 공문(별도송부) 1식 3. 심의도서(별도송부) 1부. 끝. 전 략 사 업 과 장 주무관 유성완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5/27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2225 ( 2022.05.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6 /전송 02-768-8914 / ryu0019@seoul.go.kr / 부분공개(6)
26059222
20220528043007
본청
전략사업과-22225
D00000454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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