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노원구 도시재생과-5034호(2020.04.0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의뢰가 있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정 개요 1) 사 업 명 :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4) 건축계획 구분 공동주택용지(분양) 주거지보전용지(임대) 면적 102.262.00㎡ 40,832.00㎡ 건축규모 지하4층 / 지상20층 지하4층 / 지상 4층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355,531.45㎡ 49,599.80㎡ 건폐율 25.47%(법정 30%이하) 43.15%(법정 60%이하) 용적률 196.94%(법정 200%이하) 63.36%(법정 150%이하) 동수 34개동 178개동 세대수 1,953세대 484세대 나.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의견서 : 붙임 참조 붙임 1.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의견서(주거재생과) 2.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의뢰 공문<노원구 도시재생과-5034호(2020.04.06.)> 1부 3. 노원구청장 검토의견서 1부 4. 관련 기관(부서) 협의 의견 조치 계획 및 반영 도면(별도 송부) 1부 5. 특별건축구역지정 신청서 및 건축위원회 심의 도서(별도 송부) 1부. 끝. 주거재생과장 주무관 변원식 주거재생정책팀장 신윤철 주거재생과장 04/07 양준모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428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82 /전송 / / 부분공개(5)
20130490
20210928222420
본청
주거재생과-4280
D00000397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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