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2022052490073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소방도로 내 일반차량 주차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2022.5.26.(목) 를 방문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는 ‘소방도로’라고 표기된 길이 주차구획선 2개 정도 면적으로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소방도로’는 인도로 이어져 있고 폭이 협소하여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도로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기전실을 방문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아파트 준공 도면을 검토한 결과 준공 당시부터 도로로 나 있는 길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 부서 등의 목적으로 아파트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적 소방시설물이 아니기에 저희 소방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상황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에 소중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소방용수담당 김희원 02-2622-1643)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김희원 대응총괄팀장 代윤여일 재난관리과장 05/26 안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517 ( 2022.05.26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4층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kimhw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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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0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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